강릉 아동돌봄 서비스
강릉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아동돌봄 정보를 만나보시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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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3명
8개월 ~ 15개월
화~일(10시~18시/주 6일 운영)
홈페이지 예약
무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두 자녀 이상 가정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부모 및 아동)가 있는 가정의 대상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의 대상 자녀
① 예약 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회원들을 위해 이용 개인은 1일 전, 단체는 1개월 전까지 취소해야 한다.
② 무단 결석 1회가 되면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용이 제한된다.
③ 특별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결석 또는 취소처리 되지 않는다.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등)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영유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놀이터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① 놀이실을 이용할 때는 홈페이지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당일 현장 입장 시에는 입장 전 보호자 또는 인솔자가 직접 방문자의 인적사항에 제시하고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하도록 한다.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놀이실 이용이 불가능하다.
② 보호자 또는 인솔자는 함께 방문한 영유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③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놀이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
④ 물품 파손・분실의 경우 동일 상품으로 변상해야 한다.
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놀잇감의 실내 살균소독과 관련하여 이용일이 제한될 수 있다.
⑥ 퇴실 전에는 놀잇감을 정리 후 퇴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