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신청안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강릉시 거주 가정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사업으로써,
3개월에서 12세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강릉시 거주 가정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사업으로써,
3개월에서 12세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중위소득 200% 이하) |
마형 (중위소득 2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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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 50% 지원 |
본인부담 2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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